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한 이른바 '주식리딩방 어플 사기'가 새로운 유형의 투자 피해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채팅방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데 그치던 기존 리딩방 사기와 달리, 최근에는 자체 제작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화면 속 숫자만으로 피해자를 옭아매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이러한 앱 기반 사기의 특수성에 주목해 피해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주식리딩방 어플 사기는 정식 앱마켓이 아닌 경로를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리딩방 링크를 통해 별도의 설치 파일이나 웹 주소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통해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한다. 겉보기에는 실제 증권사 거래 화면과 유사하게 꾸며져 있지만, 실제 시장과 연동되지 않은 채 운영자가 임의로 잔고와 수익률을 조작할 수 있는 구조다.
앱에 접속하면 투자 원금이 실시간으로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이용자들의 수익 인증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갖게 된다. 문제는 이 모든 화면이 실제 자산과 무관한 '연출'이라는 점이다.
차상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앱 화면에 표시된 평가금액을 실제 자신의 자산으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피해가 본격화된다"며 "특히 앱이라는 형식이 주는 신뢰감 때문에 의심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 이 유형의 가장 위험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앱 사기의 핵심은 출금 단계에 있다. 화면상 수익이 쌓인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출금을 시도하면, 운영자는 '세금 선납', '출금 수수료', '본인 인증비', '보증금' 등 갖가지 명목을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요구에 응해도 출금은 이뤄지지 않고, 또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송금을 유도하다가 어느 순간 앱과 채팅방을 통째로 폐쇄한 뒤 잠적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순이다.
차상진 변호사는 "출금을 조건으로 돈을 더 넣으라는 요구가 나오는 순간, 이미 사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며 "이 단계에서 추가 송금을 멈추고 곧바로 증거 확보와 신고에 나서는 것이 피해 규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식리딩방 어플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이득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나아가 가짜 앱을 통해 타인 명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이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허위 정보를 담은 앱과 링크를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원금이나 수익 보장을 앞세워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차상진 변호사는 "앱 기반 사기는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대포통장·대포폰을 거쳐 자금이 세탁되는 경우가 많아 추적 난도가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설치 파일, 앱 화면 녹화, 입금 계좌 내역처럼 앱 사기에 특화된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자금 회수의 관건이 된다"고 말했다.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성급하게 앱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앱의 화면, 설치 경로가 담긴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안내한 계좌번호,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상진 변호사는 "앱을 지워버리면 핵심 증거가 함께 사라져 이후 대응이 크게 어려워진다"며 "피해가 의심되는 즉시 화면을 갈무리하고, 가능하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비컴 제공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한 이른바 '주식리딩방 어플 사기'가 새로운 유형의 투자 피해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채팅방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데 그치던 기존 리딩방 사기와 달리, 최근에는 자체 제작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화면 속 숫자만으로 피해자를 옭아매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이러한 앱 기반 사기의 특수성에 주목해 피해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주식리딩방 어플 사기는 정식 앱마켓이 아닌 경로를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리딩방 링크를 통해 별도의 설치 파일이나 웹 주소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통해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한다. 겉보기에는 실제 증권사 거래 화면과 유사하게 꾸며져 있지만, 실제 시장과 연동되지 않은 채 운영자가 임의로 잔고와 수익률을 조작할 수 있는 구조다.
앱에 접속하면 투자 원금이 실시간으로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이용자들의 수익 인증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갖게 된다. 문제는 이 모든 화면이 실제 자산과 무관한 '연출'이라는 점이다.
차상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앱 화면에 표시된 평가금액을 실제 자신의 자산으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피해가 본격화된다"며 "특히 앱이라는 형식이 주는 신뢰감 때문에 의심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 이 유형의 가장 위험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앱 사기의 핵심은 출금 단계에 있다. 화면상 수익이 쌓인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출금을 시도하면, 운영자는 '세금 선납', '출금 수수료', '본인 인증비', '보증금' 등 갖가지 명목을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요구에 응해도 출금은 이뤄지지 않고, 또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송금을 유도하다가 어느 순간 앱과 채팅방을 통째로 폐쇄한 뒤 잠적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순이다.
차상진 변호사는 "출금을 조건으로 돈을 더 넣으라는 요구가 나오는 순간, 이미 사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며 "이 단계에서 추가 송금을 멈추고 곧바로 증거 확보와 신고에 나서는 것이 피해 규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식리딩방 어플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이득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다. 나아가 가짜 앱을 통해 타인 명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이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허위 정보를 담은 앱과 링크를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원금이나 수익 보장을 앞세워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차상진 변호사는 "앱 기반 사기는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대포통장·대포폰을 거쳐 자금이 세탁되는 경우가 많아 추적 난도가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설치 파일, 앱 화면 녹화, 입금 계좌 내역처럼 앱 사기에 특화된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자금 회수의 관건이 된다"고 말했다.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성급하게 앱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앱의 화면, 설치 경로가 담긴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안내한 계좌번호,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상진 변호사는 "앱을 지워버리면 핵심 증거가 함께 사라져 이후 대응이 크게 어려워진다"며 "피해가 의심되는 즉시 화면을 갈무리하고, 가능하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