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5_0002838288
금융 전문 차상진 변호사는 "상장 주식은 맨날 종가가 나오지만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애매하다"며 "원칙적으로는 비상장주식도 일반 주식처럼 기간 내 거래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지만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했던 거라면 시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LG일가 "소액주주 거래로 가치산정 부당"
세무당국 "구 상증세법 원칙적으로 적용"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한다. 항소심에서는 소송 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무당국은 비상장주식도 일반 주식과 같이 최근의 주식 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LG일가 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량이 적은데 소액주주끼리 1회성으로 거래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LG일가-세무당국,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엇갈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오는 9월27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진행한다.
구 회장은 2018년 11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 2조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구 회장을 포함해 LG일가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 규모는 9420억원가량에 달한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비상장주식인 LG CNS의 지분 1.12%(97만2600주)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돼 과다한 세금이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상장주식은 유통량이 적고 거래 투명성도 떨어져 시가 산정이 단순하지 않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주식 거래가 있으면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가 된다. 단,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LG일가 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LG CNS의 주식을 1주당 1만5666억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1주당 2만9200원으로 평가했다.
세무당국은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2018년 5월 소액주주끼리 주당 2만9200원에 체결(2524주)한 거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후 세무당국은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상속세 126억여원(가산세 18억여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LG일가 측은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 108억여원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LG일가 측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심의한 심의위 개최가 부당하고, 소액주주끼리 거래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시가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LG일가 측은 "LG CNS는 거래량이 적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소액주주간 거래와 LG CNS 주식의 시가는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먼저 "심의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도 심의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외규정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시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그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과세관청이 시가를 판정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거래, 정상적 시가 여부 쟁점
항소심에서는 소액주주끼리 거래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무당국은 비상장주식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기간 내 이뤄진 거래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LG일가 측은 시가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설령 매매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1회성 거래로 산정된 주식가치는 정상적인 주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 전문 차상진 변호사는 "상장 주식은 맨날 종가가 나오지만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애매하다"며 "원칙적으로는 비상장주식도 일반 주식처럼 기간 내 거래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지만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했던 거라면 시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5_0002838288
금융 전문 차상진 변호사는 "상장 주식은 맨날 종가가 나오지만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애매하다"며 "원칙적으로는 비상장주식도 일반 주식처럼 기간 내 거래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지만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했던 거라면 시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LG일가 "소액주주 거래로 가치산정 부당"
세무당국 "구 상증세법 원칙적으로 적용"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한다. 항소심에서는 소송 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무당국은 비상장주식도 일반 주식과 같이 최근의 주식 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LG일가 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량이 적은데 소액주주끼리 1회성으로 거래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LG일가-세무당국,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엇갈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오는 9월27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진행한다.
구 회장은 2018년 11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 2조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구 회장을 포함해 LG일가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 규모는 9420억원가량에 달한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비상장주식인 LG CNS의 지분 1.12%(97만2600주)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돼 과다한 세금이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상장주식은 유통량이 적고 거래 투명성도 떨어져 시가 산정이 단순하지 않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주식 거래가 있으면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가 된다. 단,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LG일가 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LG CNS의 주식을 1주당 1만5666억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1주당 2만9200원으로 평가했다.
세무당국은 보충적 평가방법 대신 2018년 5월 소액주주끼리 주당 2만9200원에 체결(2524주)한 거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후 세무당국은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상속세 126억여원(가산세 18억여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LG일가 측은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 108억여원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LG일가 측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심의한 심의위 개최가 부당하고, 소액주주끼리 거래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시가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LG일가 측은 "LG CNS는 거래량이 적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소액주주간 거래와 LG CNS 주식의 시가는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먼저 "심의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도 심의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외규정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의도적인 시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그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과세관청이 시가를 판정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거래, 정상적 시가 여부 쟁점
항소심에서는 소액주주끼리 거래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무당국은 비상장주식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기간 내 이뤄진 거래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LG일가 측은 시가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설령 매매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1회성 거래로 산정된 주식가치는 정상적인 주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 전문 차상진 변호사는 "상장 주식은 맨날 종가가 나오지만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애매하다"며 "원칙적으로는 비상장주식도 일반 주식처럼 기간 내 거래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지만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했던 거라면 시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