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는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볼 텐데요. 많은 의혹과 쟁점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생소한 개념들, 그리고 법적 문제 여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언론의 첫 보도에서는 김 의원이 본인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보유했고, 최고 가치가 60억원대 였다는 수준이라고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김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공개하자 다른 지갑들의 존재도 드러나는 통에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비컴 법률사무소)= 블록체인, 탈중앙화 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이 핵심이 이 지갑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아닌 이 데이터 블록 하나하나가 사슬처럼 얽혀 있어서 ‘블록체인’이라 부르는 건데요.
김 의원이 처음 공개한 지갑은 주소가 적혀 있진 않았지만, 가입일자와 특정일자의 가상자산 잔액은 찍혀 있었습니다. 해당 일자에 해당 지갑을 만든 사람의 지갑 주소를 하나하나 찾아서 같은 날짜에 잔액이 일치하는 지갑을 찾고, 그 지갑과 코인을 주고받은 지갑 주소로 김 의원의 다른 지갑을 특정하는 식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세무사님, 처음 논란이 됐던 것은 김 의원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이런 코인들의 존재가 빠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김 의원 측은 ‘가상화폐는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죠?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은 재산공개 의무대상인데요, 정작 공개 대상 재산에서 가상자산은 빠져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유중인 코인가치를 환산해서 공개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앵커= 가상자산도 공직자의 재산공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훨씬 전부터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고위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신고하도록 주식법을 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2020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들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여기에 NFT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2018년도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여야 각각 발의되어 있는데요, NFT는 빠져 있지만 이 부분은 증권의 한 형태로 규율될 예정이므로 자연스럽게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으로 재산공개 내역에는 김 의원의 재산은 꾸준히 10억원대인데, 어떻게 수십억원 가치의 코인을 보유할 수 있느냐, 자금 출처를 파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죠.
▲김철현 세무사= 일단 김 의원이 매수했던 코인의 가격 변동폭을 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기막히게 살 수 있냐, 투자의 신이 아니면 내부정보를 받아서 부정하게 이득을 챙긴 거라는 의혹이 나오는 셈이죠.
▲앵커= 김 의원의 내부정보 거래 의혹에 관련된 코인이 메콩코인·위믹스·마브렉스 등인데요. 이 중에 메콩코인·마브렉스는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에 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인 게 이상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사들인 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이 코인이 현금화가 가능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그러니까 비상장 코인을 산다는 건 언제 상장될 지도 모르고, 상장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코인이 언제 어떤 거래소에 상장될 것인지 알고 있는 내부자에게 정보를 받아서 산다면 상장하면 대부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앵커= 상임위 도중에도 코인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때 내부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김철현 세무사= 회의 중에 시쳇말로 딴 짓을 하는 것은 윤리 문제이지만, 그 회의 주제가 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내부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의원님. 지금 이 코인 파셔야 합니다’ 라고 연락을 해서 코인 거래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 코인 발행 회사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부정보를 알고 거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사실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시세조종이 금지되어 있는 규정은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있는데, 가상자산은 증권도 아니고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물론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고의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률대안에는 이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김 의원의 거래가 문제가 되더라도 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한 시점은 2022년 1월에서 2월인데요, 사실 이 코인이 가장 비쌌을 때는 아닌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한 거래소는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거래로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데요.
▲김철현 세무사= 해당 거래는 2022년 3월 25일, 트래블 룰 시행 직전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코인 실명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코인을 이렇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거라고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죠.
▲앵커= 김 의원의 주장대로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면 정작 코인들의 가치가 폭락해서 큰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코인 보유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의 문제도 나오고 있죠?
▲차상진 변호사=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 공동 발의자에 김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법안은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김 의원만이 드러났을 뿐 다른 의원들도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분들이 있을 텐데 전부 이해충돌로 엮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믹스 코인과 관계되어서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규정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되었고 해당 조항 역시 삭제되었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코인 업계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불만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김철현 세무사= 가상자산은 워낙 변동성이 심합니다. 김 의원이 투자했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 코인들은 대부분이 소위 ‘잡코인’인데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액의 규모도 작고, 그만큼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걸 왜 샀냐, 분명히 불법이 있다, 하면서 인식이 안 좋아진다면 정직하게 코인을 개발하는 신규 가상자산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네, 아무쪼록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가 하루빨리 정비되고, 건전한 투자 대상이 되면서 이해와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는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볼 텐데요. 많은 의혹과 쟁점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생소한 개념들, 그리고 법적 문제 여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언론의 첫 보도에서는 김 의원이 본인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보유했고, 최고 가치가 60억원대 였다는 수준이라고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김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공개하자 다른 지갑들의 존재도 드러나는 통에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비컴 법률사무소)= 블록체인, 탈중앙화 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이 핵심이 이 지갑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아닌 이 데이터 블록 하나하나가 사슬처럼 얽혀 있어서 ‘블록체인’이라 부르는 건데요.
김 의원이 처음 공개한 지갑은 주소가 적혀 있진 않았지만, 가입일자와 특정일자의 가상자산 잔액은 찍혀 있었습니다. 해당 일자에 해당 지갑을 만든 사람의 지갑 주소를 하나하나 찾아서 같은 날짜에 잔액이 일치하는 지갑을 찾고, 그 지갑과 코인을 주고받은 지갑 주소로 김 의원의 다른 지갑을 특정하는 식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세무사님, 처음 논란이 됐던 것은 김 의원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이런 코인들의 존재가 빠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김 의원 측은 ‘가상화폐는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죠?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은 재산공개 의무대상인데요, 정작 공개 대상 재산에서 가상자산은 빠져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유중인 코인가치를 환산해서 공개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앵커= 가상자산도 공직자의 재산공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훨씬 전부터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고위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신고하도록 주식법을 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2020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들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여기에 NFT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2018년도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여야 각각 발의되어 있는데요, NFT는 빠져 있지만 이 부분은 증권의 한 형태로 규율될 예정이므로 자연스럽게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으로 재산공개 내역에는 김 의원의 재산은 꾸준히 10억원대인데, 어떻게 수십억원 가치의 코인을 보유할 수 있느냐, 자금 출처를 파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죠.
▲김철현 세무사= 일단 김 의원이 매수했던 코인의 가격 변동폭을 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기막히게 살 수 있냐, 투자의 신이 아니면 내부정보를 받아서 부정하게 이득을 챙긴 거라는 의혹이 나오는 셈이죠.
▲앵커= 김 의원의 내부정보 거래 의혹에 관련된 코인이 메콩코인·위믹스·마브렉스 등인데요. 이 중에 메콩코인·마브렉스는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에 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인 게 이상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사들인 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이 코인이 현금화가 가능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그러니까 비상장 코인을 산다는 건 언제 상장될 지도 모르고, 상장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코인이 언제 어떤 거래소에 상장될 것인지 알고 있는 내부자에게 정보를 받아서 산다면 상장하면 대부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앵커= 상임위 도중에도 코인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때 내부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김철현 세무사= 회의 중에 시쳇말로 딴 짓을 하는 것은 윤리 문제이지만, 그 회의 주제가 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내부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의원님. 지금 이 코인 파셔야 합니다’ 라고 연락을 해서 코인 거래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 코인 발행 회사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부정보를 알고 거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사실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시세조종이 금지되어 있는 규정은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있는데, 가상자산은 증권도 아니고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물론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고의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률대안에는 이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김 의원의 거래가 문제가 되더라도 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한 시점은 2022년 1월에서 2월인데요, 사실 이 코인이 가장 비쌌을 때는 아닌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한 거래소는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거래로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데요.
▲김철현 세무사= 해당 거래는 2022년 3월 25일, 트래블 룰 시행 직전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코인 실명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코인을 이렇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거라고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죠.
▲앵커= 김 의원의 주장대로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면 정작 코인들의 가치가 폭락해서 큰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코인 보유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의 문제도 나오고 있죠?
▲차상진 변호사=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 공동 발의자에 김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법안은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김 의원만이 드러났을 뿐 다른 의원들도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분들이 있을 텐데 전부 이해충돌로 엮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믹스 코인과 관계되어서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규정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되었고 해당 조항 역시 삭제되었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코인 업계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불만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김철현 세무사= 가상자산은 워낙 변동성이 심합니다. 김 의원이 투자했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 코인들은 대부분이 소위 ‘잡코인’인데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액의 규모도 작고, 그만큼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 걸 왜 샀냐, 분명히 불법이 있다, 하면서 인식이 안 좋아진다면 정직하게 코인을 개발하는 신규 가상자산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네, 아무쪼록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가 하루빨리 정비되고, 건전한 투자 대상이 되면서 이해와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신새아 앵커, 차상진 변호사, 김철현 세무사 webmaster@ltn.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