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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자문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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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법률사무소 비컴에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 이주섭 전문위원은 필요 서류 및 구비요건을 안내하고 금융감독원 등 대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 회사는 큰 보완 또는 수정사항 없이 신기술사업금융전문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비컴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세요.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더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비컴 | 광고 책임 변호사: 차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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